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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안 국회서 잠자는 사이 또 과로사

근로시간 단축안 국회서 잠자는 사이 또 과로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12-18 22:18
업데이트 2017-12-1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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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40대 회사서 쓰러져…4시간 자고 10시간 이상 근무

“이렇게 일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농담처럼 했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항공기지상조업 업체인 한국공항 인천공항사업장에서 일하던 이기하(49)씨는 지난 13일 출근한 지 30분 만에 회사에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이씨가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한 회사 동료는 “탈의실에서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쓰러졌다”며 “하루 4시간 정도 자고 출근해 10시간 이상 일하니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씨 부검을 진행한 의사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날씨 영향이 크다’고 유가족에게 설명했다.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과로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또다시 발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인천 중부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진상규명과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공항은 대한항공의 자회사이자 항공기지상조업 국내 1위 업체로, 승객들의 짐과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한다. 국제선 비행기의 경우 1시간 내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이씨가 팀장인 근무조의 경우 인원이 보충되지 않아 지난해 12월부터 1조 7인 작업에서 1조 6인으로 일해야 했다. 또 잔업을 당일 조별·개인별 휴대전화로 통보하기 때문에 출근하면 언제 퇴근할지 모르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한국공항은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이지만, 단체협약으로 탄력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가 유가족에게 보낸 이씨의 9월 근무표에서는 12시간 이상 근무가 9회, 근무 종료 후 연속휴게 10시간 미보장이 8회로 파악됐다. 단협에 명시된 탄력근무제를 적용해도 하루 12시간 초과근무는 금지돼 있다. 이씨의 동료는 “조업장(팀장)이다 보니 장시간 근무뿐 아니라 인원 부족 시 다른 조에 연락해 인원을 메우거나 장비를 파악하는 등 다른 스트레스도 많았다”며 “회사는 참고 일하라고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공항의 모회사인 대한항공은 “공항 업무 특성상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고 현장 주요 부서의 월평균 연장 근무 시간은 23시간”이라며 “법적 요건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씨의 아내는 “남편이 평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장이 바뀌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과로사 산재처리와 회사의 사과 전에는 장례를 치를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특례업종 축소 및 폐기,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2-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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