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극단 투쟁 다시 없어야

[사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극단 투쟁 다시 없어야

입력 2017-12-17 17:30
업데이트 2017-12-18 01: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그끄저께 서울 청계광장에서 연가투쟁을 벌였다. 이번 연가투쟁은 2015년 이후 처음이었다. 사전 엄포를 놓고 결국 실행에 옮긴 연가투쟁이 얼마라도 성과를 거뒀다고 전교조 스스로는 판단하고 있는지 무엇보다 궁금하다. 자기 주장에 매몰된 전교조의 목소리는 갈수록 옹색하게 들린다. 바깥에서 보는 대체적인 시각은 안됐게도 그렇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전교조가 외친 핵심 쟁점은 법외노조 문제다. 2013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는 일관된 요구다. 전교조는 이날 연가투쟁에 3500명이 참석했다는 집계를 내놨다. 자랑 삼을 일인지부터 따져 보자. 전교조 활동에 적극적인 이들은 대부분 일선 학교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교사들이다. 수업을 해야 할 평일에 수천 명의 교사가 집단 시위로 연가를 냈다면 빈 교실에 팽개쳐진 학생들의 수가 얼마일지 계산이 된다. 말이 좋아 연가투쟁이지 제자들의 알토란 같은 수업 시간을 자신들의 권리 투쟁에 엿 바꿔 먹은 셈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지난해에는 서울고등법원이 고용부 결정이 문제 없다고 판결했다. 전교조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법외노조 방침을 철회하면 합법적 노조가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딱하고 어이없는 발상이다. 정부가 손바닥을 뒤집어 주면 1심·2심 법원 판결까지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 생떼나 다름없다.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전교조가 극단적 투쟁을 하는 이유가 있다. 2년 가까이 계류 중인 대법원의 판단이 뒤집히지 않고서는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전교조는 성과급제와 교원 평가제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촛불 정신에 위반하는 문제들”이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학생을 볼모로 촛불 정신을 아전인수하는 행태는 전교조에 그나마 남아 있던 관심까지 떨어지게 한다. 이 사실을 전교조는 명심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연가투쟁에 한눈을 질끈 감아 주는 모양새다. 2008년 교원 성과급제 반대로 집단 연가투쟁을 벌인 교사들의 징계 처분에 법원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현행법은 엄연히 교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가 법치주의의 가치를 무시하는 태도에는 지탄이 따를 수밖에 없다.
2017-12-18 2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