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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하도급 통제 약해져 공정관리 부실” 하청업체 “일에만 몰두할 수 있어 품질 향상”

원청업체 “하도급 통제 약해져 공정관리 부실” 하청업체 “일에만 몰두할 수 있어 품질 향상”

류찬희 기자
입력 2017-12-12 22:42
업데이트 2017-12-1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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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하도급·임금직불제가 실시되면 작은 건설업체와 건설 현장 근로자의 권익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사를 낙찰받은 원청사(대형 업체)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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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오른쪽)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오른쪽)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도급업체에 대한 통제 권한이 약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사 진척도에 따라 원청사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과 임금을 주면서 공기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통제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통제력이 약해지면 자칫 공정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단체들은 임금직불제가 실시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건설업이 하도급 체계로 이뤄지는 특성상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을 통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관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도 공사 1차 협력업체에는 공사비나 임금이 제때 지급되고 있다. 여러 단계 하도급이 이뤄지면서 재하도급업체나 일선 근로자들이 공사비나 노임을 떼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해 직불제를 실시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급계약 체계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발주처가 임금수준도 결정하고 직접 지급한다면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도 발주처가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건설업의 특성상 일정한 라인을 갖춘 제조업과 달리 근로자 각자가 수행한 내역을 정확한 임금으로 산출하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일정한 라인에서 시간 단위 생산량이 정확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직불제를 시행할 수 있지만 건설업은 특성상 정량화가 쉽지 않아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다.

협력업체의 입장은 다르다. 1차 협력업체는 대형 업체와 입장이 비슷하다. 대개 원청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1차 협력업체는 공사비나 인건비를 제때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하청이 일반화된 건설업 특성상 영세 협력업체들은 정부 조치를 환영했다. 영세 업체들은 말이 협력업체이지 근로자들이나 마찬가지다. 몇 명의 근로자를 데리고 마감공사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중간 협력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

인력 6~7명을 데리고 건설 현장 미장공사를 하는 D건설 김성호 사장은 “공사비는 물론 임금을 떼인 적도 있다”며 “공사비와 임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면 일에만 몰두할 수 있어 품질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인건비를 떼이다 보니 근로자들이 한 회사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돈다”며 “건설 현장 근로자들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1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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