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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만명 건설 노동자 위한 최초의 대책”… 실효성 지적도

“185만명 건설 노동자 위한 최초의 대책”… 실효성 지적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12-12 22:42
업데이트 2017-12-1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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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해야… 국회 통과 관건, 정부 현장 관리감독 강화해야”

12일 일자리위원회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다만 건설 현장에서는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건설업종 종사자는 185만명으로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는 최저가로 물량을 낙찰받은 뒤 이윤을 남기기 하청업체에 다시 싼값에 일을 주면서 노동자들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노사정이 임금 체불 등 고질적인 건설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사실상 건설 노동자의 일자리 질에 대한 최초의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정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돼 건설 노동자의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두리인력 변승환(50) 소장은 “우리 인력소에서도 한 달에 2~3건의 체불이 항상 발생한다”며 “체불이 심각한데도 한 달에 150만원 버는 일용직들이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다음날 일을 못 해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체불로 고생하는 근로자를 돕는다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업 일용직 정모(51)씨는 “돈을 발주처에서 직접 준다면 ‘오야지’(작업반장, 무등록 인력공급담당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돈을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전했다.

건설노조 전재희 교육선전실장은 “임금지급보증제를 시행하면 회사들이 후려치기 하거나 떼먹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발주자 직불제가 함께 도입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생긴다”고 말했다. 실효성에 관해서는 “체불의 90% 정도가 몰려 있는 건설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보증제를 도입했는데도 현장에서는 정착이 어려웠다”며 “정부의 관심과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제도를 환영하며 정부의 의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책에 담긴 내용 자체는 꼭 필요한 사안들”이라면서도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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