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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정부 “통합 위해 수용 결정”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정부 “통합 위해 수용 결정”

이성원 기자
입력 2017-12-12 22:52
업데이트 2017-12-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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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16명·구상금 34억 대상… 국무회의, 법원 조정 받아들여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해군이 제기한 34억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갈등 과제 25개에 포함돼 있던 사항으로 정부가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것이다. 해군은 지난해 3월 제주민·군복합항건설 과정에서 공사 지연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등 116명과 5개 단체에 34억 5000여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곧바로 국방부는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과 제주도지사·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 등 정치·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법부의 중립적 조정 의견을 존중하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의 지역 공약인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이상윤)는 지난달 30일 “원고(국가)는 피고(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정부에 보냈다. 정부가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인 배경에는 소송이 계속되면 사회적 갈등 비용이 커질 것이라는 계산도 있었다. 지난해 2월부터 이미 해군기지가 운영 중이고 내년 2월쯤에는 크루즈터미널도 완공되는데 지역 주민과의 협조와 유대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이날 구상권 철회와 관련해 “구상권 철회를 계기로 강정 주민과 해군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2007년 6월 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확정됐지만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2010년 1월에야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2월 준공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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