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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가장 이득”… 구형보다 무거운 2년 6개월형

“장시호 가장 이득”… 구형보다 무거운 2년 6개월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2-06 17:56
업데이트 2017-12-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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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압박 김종·장시호 1심 선고 공판

기업들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8)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검찰과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특검 도우미’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를 선고받았다.
삼성 등 대기업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종(왼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장시호(오른쪽)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 전 차관과 장씨는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삼성 등 대기업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종(왼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장시호(오른쪽)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 전 차관과 장씨는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장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6월 1심 구속기한이 끝나 석방됐던 장씨는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영재센터 후원을 받기 위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각각 16억 2800여만원과 2억원의 지원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를 받는다. 장씨는 혐의를 모두 자백했고, 재판부도 증거가 뒷받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으로부터 후원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영향력은 작용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영재센터 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단독면담에서 요청한 뒤 이 부회장이 최지성·장충기 등 임원들에게 지시하면서 이뤄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GKL 측을 압박해 2억원의 후원금을 받아낸 부분은 장씨와 함께 유죄로 판단했다.

장씨는 문체부로부터 영재센터 보조금 2억 400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법 위반 및 사기)와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자신의 차명회사로 옮겨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차관은 또 GKL에 강요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한 뒤 최씨가 운영한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추진한 점, K스포츠재단의 이권과 관련된 문체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씨를 모른다고 위증한 혐의 전부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최씨의 조카로 최씨의 영향력이나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영재센터 운영에 이를 이용했고, 범행 즈음에 가장 이득을 많이 봤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에게도 “고위공직자 신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씨와의 친분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했다”고 질타했다.

장씨는 지난 1년 가까이 진행된 국정농단 재판에 나와 자신이 아는 내용을 진술하며 실체 규명에 도움을 줬다. 특검과 검찰은 현행법상 허용된 건 아니지만, 일종의 영미식 ‘플리바게닝’(범죄 수사 협조자에게 형벌을 감경해 주는 제도) 성격으로 구형량을 제시할 때 ‘선처’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또 장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어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다”면서 “그동안 검찰에 협조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것을 감안해 구속만은 말아 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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