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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이한 대응이 부른 한국 조세회피처 불명예

정부 안이한 대응이 부른 한국 조세회피처 불명예

입력 2017-12-06 21:44
업데이트 2017-12-0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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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지정에 “국제합의 위배”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 중 하나로 선정한 유럽연합(EU)의 결정에 대해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년간 EU와 관련 논의를 진행해 온 데다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 명단에 포함되면서 ‘정부의 소홀한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조세회피처란 불명예를 안은 건 한국이 처음이다. 한국은 그간 쌓아 온 국가 브랜드 훼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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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전날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preferential) 조세제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특정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6일 기획재정부는 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BEPS(조세 관련 금융정보 교환) 프로젝트의 경우 금융·서비스업 등 이동성이 높은 분야에만 적용하지만, EU는 제조업으로 범위를 확대해 국제 기준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EU가 지적한 ‘투명성 부족’과 관련해서는 “2018년까지 EU와 공동으로 현행 제도의 유해성 여부를 분석한 뒤 제도 개선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개정·폐지를 확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목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OECD 국가 중 터키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제도 개선을 확약해 지정을 피했다”면서 “EU 가입을 원하는 터키와 달리 우리는 그와 같은 이해관계가 없어 개선 확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아직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는 EU의 ‘화살’이 수많은 외국인 투자지원 국가 중에서 왜 한국으로만 향했는지에 대해 속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EU가 다른 국가와 달리 외국인 투자지원 세제의 어떤 면을 문제 삼았는지에 관한 자료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때문에 기재부가 “설마 한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느냐”며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화를 부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년간 EU와 블랙리스트 명단 지정과 관련해 서너 차례 소통했고 그 과정에서 EU의 경고가 있었지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국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지원 방식을 현행 매출액 대신 고용 등을 기준으로 정비하는 등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9원 오른 1093.7원까지 치솟았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1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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