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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사고’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 6일 구속여부 결정

‘낚싯배 사고’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 6일 구속여부 결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06 11:17
업데이트 2017-12-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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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 인근 바다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급유선 명진 15호 선장과 갑판원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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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충돌 급유선 명진15호
낚싯배 충돌 급유선 명진15호 4일 오후 인천시 중구 북항 관공선부두에 급유선 명진15호가 정박해 있다. 명진15호는 전날 영흥면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2017.12.4 연합뉴스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시쯤 열기로 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 1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조타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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