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 3명 구속수사 타당성 인정 어렵다”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장출혈성 대장균(O-157)이 검출됐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패티(다진 고기)를 대량으로 납품한 육류가공업체 임직원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5일 기각했다. 이들은 일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검찰은 법원 판단에 반발하며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공급한 M사가 O-157 키트 검사 양성 반응이 나온 패티 100만개 분량을 장부에 ‘음성’으로 기재하거나 DNA를 증폭하는 검사 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간이 검사 결과 장출혈성 대장균에서만 배출되는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패티 3000만개 분량에 대해서도 추가 배양 검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량을 맥도날드에 공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안전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패티를 유통시킨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M사의 경영이사와 공장장, 품질관리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식육 포장처리업자가 취급하는 소고기 분쇄육에 관한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처리절차가 관련 법규상 뚜렷하지 않고, 피의자들은 국제적으로 업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적용했다며 나름의 근거를 들어 주장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햄버거 패티를 어떤 방식으로 검사해 얼마만큼의 O-157이 검출돼야 ‘불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의 행위가 구속이 필요한 정도의 사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 혐의를 보강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2-0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