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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위 10% 아동수당 못받는다’…기준액 어떻게 정하나

‘소득상위 10% 아동수당 못받는다’…기준액 어떻게 정하나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05 14:23
업데이트 2017-12-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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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월소득 723만원, 재산 6억6천만원 이상이면 ‘탈락’ 가능성

여야가 소득 상위 10%에 들어가는 가구 자녀에게는 아동수당을 주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고소득층 10%를 가려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정부안은 소득조사 없이 0∼5세 아동을 가진 전체 가구에 보편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선별적 복지로 바뀌면서 소득인정액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몇 달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야 10%를 제외할 소득기준선을 정할 수 있다”며 “내년 초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 상위 10%와 나머지를 구분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정해야 한다.

과거 보육료를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급하던 당시에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점으로 삼았다.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기준액을 넘으면 탈락하는 방식이었다.

소득인정액을 소득 기준으로만 할지 재산까지 고려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재산까지 감안하는 경우 실제 주거를 위한 주택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제하는 방식 등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보통 해당 가구가 몇명으로 구성됐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된다. 2인가구의 소득 200만원과 4인가구의 200만원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준액은 내년 상반기에 결정되겠지만, 대략적인 기준점은 통계청 자료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10분위, 즉 상위 10%의 월소득 경계값은 2인가구 559만원, 3인가구, 723만원, 4인가구 887만원, 5인가구 1천52만원이었다.

부모와 아동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월 소득이 723만원을 넘으면 아동수당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산 기준으로 보면, 지난 3월 기준 금융자산과 집값, 전세금, 자동차 등을 포함한 순자산 상위 10% 가구의 경계값은 6억6천133만원이었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상위 10%에 포함된다면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위 90%에 속한다고 해도 일부 수급자는 온전히 10만원이 아닌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복지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소득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수당 지급에서 감액 구간을 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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