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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언론자유 해당하는 줄…생각지 못한 죄 있어도 선처해달라”

신연희 “언론자유 해당하는 줄…생각지 못한 죄 있어도 선처해달라”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2-04 11:37
업데이트 2017-12-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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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언론자유에 해당하는 줄 생각했다”며 4일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신 구청장은 “타인이 작성한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특정 지인들에게 전한 것은 언론자유에 해당하는 줄 생각했다”며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죄의 구성요건이 있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있던 피고인신문에서 그는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촛불시위에서 태극기부대가 생각하기에 상상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에 안타까워하자 구청장으로서 이들의 마음 진정시켜야겠다는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8월 9일 기소됐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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