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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이준서·이유미 징역 2년 구형

檢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이준서·이유미 징역 2년 구형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30 20:59
업데이트 2017-11-3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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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40)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38)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실체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댓글을 근거로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이 드러났다고 공표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람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5·9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특혜 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 오라고 한 뒤 조작된 자료를 받아 추진단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작된 제보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함으로써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진단 김성호(55) 전 의원과 김인원(54)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이,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이씨의 남동생(37)에게는 징역 10개월이 구형됐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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