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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세정의 퇴색시킨 반쪽짜리 종교인 과세

[사설] 조세정의 퇴색시킨 반쪽짜리 종교인 과세

입력 2017-11-28 22:34
업데이트 2017-11-2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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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그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종교활동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를 따로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때 종교인 회계는 조사할 수 있지만 종교단체 회계는 조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그동안 과세 방침을 줄기차게 반대해 온 보수 개신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준 것이다. 종교활동비는 교단이나 종교단체가 규약으로 정하거나 의결기구에서 승인만 하면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된다.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 요구도 필요 없는, 일종의 특수활동비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종교단체가 소득으로 과세되는 월급 대신 종교활동비를 늘리는 변칙을 쓴다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종교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는 일부 대형교회 등 보수 개신교계가 종교 탄압을 내세워 강력하게 주장해 온 내용이다. 진보 성향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일반 국민의 감정으로 볼 때 종교인에 대한 특혜로 보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타당한 지적이다.

더구나 정부가 마련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종교인은 비슷한 소득의 일반 직장인에 비해 훨씬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가령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월 417만원)의 종교인이 내는 원천징수액은 월 5만 730원으로, 같은 조건의 일반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월 9만 956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에 결정되고도 종교계의 반발에 2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그런데 또다시 정치권에서 2년 유예를 요구하는 법안을 내놨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제 한 교회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대책 보고회에 참석해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가산세를 내지 않으니 유예와 똑같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불성실 신고 때 가산세 부과를 2년 면제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국회 논의가 필요한데도 기정사실처럼 발언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누구나 예외 없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왜 종교인은 끝까지 특혜를 누리려 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2017-11-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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