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결국 ‘궐석재판’… 내년 1월 심리 마무리될 듯

박근혜 결국 ‘궐석재판’… 내년 1월 심리 마무리될 듯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1-28 22:34
업데이트 2017-12-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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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단 “변론 준비 끝냈다”

재판부, 朴없이 곧바로 공판 재개
檢, 증인들 남았지만 철회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법원의 ‘최후통첩’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하면서 법원이 궐석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남은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여 선고 때까지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리는 이르면 내년 1월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이 사건의 증인신문 등 심리할 사항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 등을 고려하면 더이상 공판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그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42일 만에 재개한 재판에도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자 28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구치소를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올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측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신병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치소 측은 여러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한다”고 설명하며 이날부터 곧바로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재판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아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선고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들의 접견도 모두 거부하며 재판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국선 변호인단은 “저희는 변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며 궐석재판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아직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수십명의 증인이 남아 있다. 다만 검찰에서 상당수 철회할 가능성도 있어 이르면 내년 1월쯤 심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변론에 데뷔한 국선 변호인들은 첫날부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 “저희 피고인”이라고 호칭하며 검찰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지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주장했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검찰에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마친 태블릿PC에 대해 “최순실씨의 셀카 사진과 가족사진, 위치정보, 태블릿PC에 등록된 정유연(정유라) 명의의 이메일 계정 등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점에 비춰 이를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는 최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로 확인됐다”면서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거로 신청했다.

그러자 국선 변호인단의 강철구(47·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검찰은 최씨가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최씨가 쓴 태블릿PC의 비용을 개설자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계속해서 냈는지부터 소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관련해 재판부가 다음달 1일 정 전 비서관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신문하자고 하자 남현우(46·37기) 변호사는 “저희가 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이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시 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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