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서오남’ 깼다

신임 대법관 ‘서오남’ 깼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1-28 22:52
업데이트 2017-11-2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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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제청

非서울대 출신 안철상
첫 女영장판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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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신임 대법관에 안철상(왼쪽·60·사법연수원 15기)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오른쪽·52·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이번에 임명 제청된 후보들은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언한 대로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으로 불리는 대법관의 전형적인 틀을 벗어났다.

28일 김 대법원장은 안 법원장과 민 부장판사를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임명 제청이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 법원장은 건국대 법대 출신으로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일한 ‘정통 법관’이다. 법원 내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도 없다. 2005년 행정기관의 추후 행정처분에 대한 약속인 ‘확약’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과 2007년 암 수술 이후 복무에 장애가 없음에도 비자발적인 전역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 등을 통해 국민 권리 범위를 확장했다는 평가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3년, 수석부장판사로 2년 근무했고 서울고법 행정재판부를 맡아 행정법 분야의 권위자로 불린다.

민 부장판사도 1989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관 이후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정통 법관’으로 여성 법관으로서 사법부 역사상 첫 영장전담 판사를 지냈다.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의 아내이기도 하다.

민 부장판사는 행인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볼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했다. 또 ‘이혼 시 부부 간의 재산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등 가족법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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