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리바게뜨 집행정지 각하···제빵사 직접고용 ‘변수’

법원, 파리바게뜨 집행정지 각하···제빵사 직접고용 ‘변수’

입력 2017-11-28 22:52
업데이트 2017-11-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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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지시, 효력정지 신청 부적법”
5300명 고용 여부 새달까지 결정
파리바게뜨, 본안소송 집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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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의 시정 지시에 반발해 제기한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다음달 5일까지 제빵기사 5000여명에 대한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530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처벌까지 받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28일 파리바게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시정지시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파리바게뜨의 신청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과태료 부과는 파견법 위반으로 부과되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는 시정지시와 관련한 집행정지나 본안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파리바게뜨에 대한 범죄 인지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우선 다음달 5일까지 파리바게뜨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는지를 지켜볼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9월 28일 파리바게뜨에 불법 파견 사실을 고지했다. 아울러 전국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기사 5378명을 11월 9일까지 직접 고용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10월 27일 고용부에 시정명령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뒤 같은 달 31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파견법상 무허가로 근로자를 파견해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파견법과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르면 이런 행위에 대한 시정 기간은 25일 이내다. 법원이 법적 판단을 위해 잠정적으로 시정명령 이행을 정지한 기간을 제외하면 12월 5일이 직접고용을 통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일반적인 파견법 위반 사건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파견법 위반으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예상 밖의 각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단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 본안소송에 집중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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