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해 당분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28일 각하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각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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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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