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7일 재개된 재판에 불출석해서 28일 다시 열리는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이날 예정된 재판은 ‘궐석재판’(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하는 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인 전날 오후 5시 30분쯤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치소는 이를 법원에 전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재판을 연기하면서 “또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피고인이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과 관련해선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날 밝힌 바 있다.
앞서 구치소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이 있어 진통제를 처방받아 먹고 있고 하루 30분 걷기 등 실외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재판 불출석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고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등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재판을 연기하면서 “또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피고인이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과 관련해선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날 밝힌 바 있다.
앞서 구치소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이 있어 진통제를 처방받아 먹고 있고 하루 30분 걷기 등 실외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재판 불출석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고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