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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죄 사회적 논의’ 생각해 볼 때다

[사설] ‘낙태죄 사회적 논의’ 생각해 볼 때다

입력 2017-11-27 23:08
업데이트 2017-11-2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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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해묵은 논쟁거리인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공론화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미 23만명이 ‘낙태죄 폐지’에 서명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불법시술 양상과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원정 시술 따위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이 언급한 자료와 사례를 들여다보면 청와대 의중이 낙태죄 폐지나 대폭 완화 쪽에 기울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낙태죄 폐지에 명시적으로 찬성은 안 했지만 현행법은 손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조 수석은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신중절에 관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도 낙태에 관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뜻이다.

낙태죄는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269조 1항을 말한다. 현행 형법은 인공 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상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등 극히 예외적 사유가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 그러나 법과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2010년 한국의 낙태 건수는 17만여건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합법적 시술은 6%에 그쳤다.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받는 건수는 연간 10건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임신중절을 허용한 곳은 29개국으로 전체의 80%에 이른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청원을 계기로 낙태죄 문제에 관해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는 식으로 청와대를 몰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 결단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론이 갈라지든 말든 개의치 않겠다는 발상이다.

현행 법은 낙태 관련자들을 범법자로 만들면서도 처벌은 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법 규정이 사문화되다시피 한 낙태죄는 어떤 방식으로든 손질이 불가피하다. 사안이 민감할수록 ‘전면금지 대(對) 전면허용’이라는 대립각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건전한 공론화는 환영하지만 여론몰이 압박은 안 된다. 낙태죄와 법 현실 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 해법 도출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2017-1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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