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법원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어 손경식 CJ 회장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 재개는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총사퇴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42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예견한 만큼 당사자 없이 검사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박 전 대통령에게는 국선 변호인 5명이 지정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공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왼쪽은 유영하 변호사. 2017.5.23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어 손경식 CJ 회장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 재개는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총사퇴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42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예견한 만큼 당사자 없이 검사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박 전 대통령에게는 국선 변호인 5명이 지정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