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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잠실 ‘묻지마 폭행’ 취준생 2년 6개월 선고

[단독] 잠실 ‘묻지마 폭행’ 취준생 2년 6개월 선고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11-22 18:08
업데이트 2017-11-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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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자 11면, 1월 27일자 9면>

지난 1월 새벽 서울 잠실 번화가에서 여성 2명을 ‘묻지마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전후로 또 다른 묻지마 범죄 대상을 찾는 행동 등을 보였다며 의도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26)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1월 14일 새벽 2시 5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도로에서 길을 가던 A(26)씨와 B(26)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돌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치아가 손상·함몰되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B씨는 얼굴이 4㎝ 찢어졌다. A씨 등이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하자 서씨는 그대로 도주했으나 열흘 후 경찰에 붙잡혔다.

취업준비생인 서씨는 경찰·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사건 직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겨 범행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 찍힌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새벽 3시쯤 택시를 타고 집에 와 한 행동은 상식적으로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서씨가 사건 직전 현장 인근 다세대빌라에 침입하려다 실패하고, 사건 직후에도 한 여성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빌라에 쫓아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서씨가 골목길과 다세대빌라가 많아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 적합한 장소임을 알고 사건 당일 이곳에 의도적으로 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사이코패스 범인처럼 범행의 대상이 될 먹이를 찾아 인적이 끊긴 겨울 심야의 골목길을 어슬렁거리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동기나 수법 및 결과가 모두 중한데 아무런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등은 모두 불량한 사유고 단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만 참작 사유”라면서 실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1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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