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활비 쓰는 법무부…“문제없어” “이참에 개혁해야”

檢 특활비 쓰는 법무부…“문제없어” “이참에 개혁해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1-21 22:08
업데이트 2017-11-2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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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몫 179억 다 안 내려보내

野 “상납” 법무부 “檢 업무에 써”
돈봉투 만찬 등 부작용 논란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특활비 일부를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법무부와의 특활비 배분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법무부 특활비 예산은 285억원이다. 여기에는 정보예산으로 불리는 국정원 예산과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실 예산 93억여원이 포함됐다. 결국 법무부가 실제 쓸 수 있는 특활비는 192억원 정도인데, 이 중 법무부 몫 13억여원을 빼면 검찰 몫이 약 179억원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법무부가 검찰 몫 179억원 중 일부를 떼고 내려보낸다는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이 검찰도 법무부에 특활비를 ‘상납’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과 관련된 업무에 특활비를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일각에서도 법무부의 특활비 배분과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발생한 ‘돈봉투 만찬’도 결국 특활비가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라는 것이다.

때문에 법무·검찰 개혁 차원에서 특활비 문제를 정리하자는 의견도 있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법무부가 특활비가 필요하면 법무부 몫으로 잡으면 되는데, 왜 검찰 몫으로 잡아 놓고 일부를 떼서 주는지 알 수 없다”면서 “법무부가 다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논란이 된 김에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필요한 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공안이나 범죄정보, 특수수사를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거나 압수수색을 나갈 때 따로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비용을) 따로 청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특활비로 이런 것을 벌충하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수사에 필요한 비용을 현실화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1-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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