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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화 3남 김동선 ‘변호사 폭행’ 수사 착수

경찰, 한화 3남 김동선 ‘변호사 폭행’ 수사 착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21 14:32
업데이트 2017-11-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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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역수사대에 배당…사실 확인 중“
”폭행·협박 혐의로 보여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 필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이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은 폭행·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한편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한화그룹 삼남 김동선씨’변호사 폭행’ 또 구설수 연합뉴스
한화그룹 삼남 김동선씨’변호사 폭행’ 또 구설수
연합뉴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피해 변호사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씨에게 폭행 및 협박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두 죄목 모두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들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이다.

김씨는 지난 9월 국내 최대 법률회사(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이 모인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해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하시냐“, “나를 주주님으로 불러”,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 등 부적절한 말들을 내뱉았다. 또 만취한 자신을 부축하는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로펌이 김씨가 다음날 찾아와 사과하고 해당 변호사들이 김씨의 사과를 받아준 것으로 전해져 실제 처벌로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취중 폭행 난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여서 이번 사건이 법적 문제로 확대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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