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내진 보강에 가구당 4000만원 저리 융자

‘필로티’ 내진 보강에 가구당 4000만원 저리 융자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7-11-20 22:44
업데이트 2017-11-2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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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이재민 복구 지원 방안

주택 파손 땐 최대 6000만원
새마을금고, 100억 금융 지원


정부가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주거복구 비용으로 480억원(주택도시기금)을 긴급 편성했다. 주택이 파손된 경우 최대 6000만원의 저리 융자를 받게 되며, 필로티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민간 주택의 내진 보강을 신청하면 가구당 4000만원의 저리 융자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포항 지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제2차 포항 지진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이재민 주거 지원과 주택 복구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지원되는 전파(전부 파손) 주택 복구비의 융자 한도를 기존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렸다. 절반쯤 파손된 반파 주택의 융자 한도는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 1.5% 금리로 20년(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동안 빌릴 수 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을 의결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되지 않았으나 필로티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기존 주택 소유자의 내진 보강을 위해 융자금 200억원을 편성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내진 보강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4000만원까지 내진 보강 공사 비용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금리는 연 1.8%, 만기는 10년(2년 거치, 8년 분할상환)이다. 내진 보강비 융자 지원 대상을 포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융자 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새마을금고도 이날부터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을 위해 총 100억원 규모로 신규 긴급자금 지원에 나섰다. 기존 신용금리 대출보다 연 2% 포인트가량 내린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담보 없이 개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음달 말까지 포항시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포항 지역의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수습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수습지원단은 포항 지역의 안점점검을 지원하는 ‘안전점검 지원반’과 이재민의 주거를 지원하는 ‘긴급주거 지원팀’을 도와 종합적인 현장 수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포항 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언제든지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사고지원뿐만 아니라 비상근무 태세도 철저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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