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상득 항소심도 실형

‘포스코 비리’ 이상득 항소심도 실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1-15 23:34
업데이트 2017-11-1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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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정준양 또 무죄

특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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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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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 연합뉴스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 전 의원은 2009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군사상 고도제한을 이유로 중단된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를 재개하게 했다. 그 대가로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이 전 의원 측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11억 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공여)로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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