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학원 행정소송 등 7건 회부
롯데 신영자 ‘제3자 배임수재죄’조현아 ‘항로변경’ 등 쟁점 심리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면세점 입점로비’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체제 첫 전원합의체 재판으로 결정됐다. 전원합의체에는 평소 재판에 4명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것과 달리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석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 때 토론과 합의를 거친다.
대법원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부사장 사건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의 일종인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을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게 하고, 당시 항공기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 역시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에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공기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2년 반 동안 심리를 하다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 밖에 대법원은 댄스스포츠학원이 학원법상 학원 인정 여부와 실수로 본래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신고해 납부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되는지에 대한 민사소송 등 5건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1-1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