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靑에 ‘백남기 위독’ 보고한 서울대병원장 ‘무혐의’

靑에 ‘백남기 위독’ 보고한 서울대병원장 ‘무혐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13 16:31
업데이트 2017-11-13 16: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하루 전날 백씨의 상태가 위독해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청와대로 전달한 의혹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치의,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 암병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비아그라 대량 구매, 태반주사 논란 등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서 원장은 자신과 청와대의 의약품 구매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 암병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비아그라 대량 구매, 태반주사 논란 등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서 원장은 자신과 청와대의 의약품 구매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연수 부원장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 백남기 농민의 최종 사망 원인을 이같이 변경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연수 부원장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 백남기 농민의 최종 사망 원인을 이같이 변경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백남기씨의 딸 도라지(35)씨가 서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서 원장에 대해 지난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서 원장이 백씨 사망 전날인 지난해 9월 24일 당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병세가 위독해 조만간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의료법에 누설을 금지하는 환자의 의료 정보는 ‘사생활을 침해할만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개인 정보’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백씨가 위독해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유족이나 시민단체 등에 실시간으로 알려지는 등 의료법에 저촉될 만한 환자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올해 1월 백씨 유족 측은 “서 원장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 전후 청와대에 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했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수사는 특검 활동이 끝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살수차가 쏜 물줄기에 맞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 불명에 빠졌다. 이후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9월 25일 숨졌다.
경찰 살수차의 직사살수 맞고 사망한 백남기씨
경찰 살수차의 직사살수 맞고 사망한 백남기씨 백남기씨가 지난해 9월 25일 사망했다. 사진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때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씨와 그를 부축하는 집회 참가자들.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