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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배출가스 조작, 한국 소비자 우롱하는 수입차

[사설] 또 배출가스 조작, 한국 소비자 우롱하는 수입차

입력 2017-11-10 22:34
업데이트 2017-11-1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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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벤츠, 포르셰 등 독일산 자동차 3사의 국내 수입사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바꾸고도 변경된 인증 서류를 내지 않은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적발 차량은 총 65개 차종 9만 8297대다. 환경부는 이달 중 청문 절차를 거쳐 인증 취소 및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한다. 배출가스 결함 확인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리콜 절차에도 들어간다. 2015년 배출가스 조작으로 총 12만 6000여대가 리콜된 폭스바겐 사태를 겪고도 또다시 불거진 수입차의 뻔뻔한 비리 행태에 어안이 벙벙하다.

환경부 조사 결과 BMW는 2012~2015년 판매한 차량 가운데 28개 차종 8만 1483대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국내 환경 기준에 맞춰 위·변조했다. 또 2013~2016년에는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11개 차종 7781대를 수입해 팔았다. BMW에는 역대 최대인 60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벤츠는 2011~2016년 21개 차종 8246대를, 포르셰는 2010~2015년 5개 차종 787대를 부품 바꿔치기 방식으로 제작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각각 78억원과 17억원의 과징금이 예상된다.

수입차의 인증 서류 조작은 업계에선 공공연한 관행으로 여겨져 온 게 사실이다. 배로 실어 오는 수입차는 인증에 시간이 걸릴수록 선적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 절차를 위해 거짓 신고나 서류 조작 같은 편법이 난무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안전, 환경 보호와 직결되는 인증 서류의 위조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사태의 심각성과 달리 수입차 업체의 안이한 대응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수입차 업체들은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일 뿐 고의적인 은폐는 아니며, 차량 자체의 안전과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 등 수입 3사 관계자 14명이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음에도 단순 실수라며 변명에 급급한 태도는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내 수입차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수입차 업체의 콧대는 여전히 하늘을 찌른다는 불만이 많다. 수입차 업체의 위조 인증 행위가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과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7-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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