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속도 제한장치 풀면 영업허가 취소… 처벌 강화

화물차 속도 제한장치 풀면 영업허가 취소… 처벌 강화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1-10 22:56
업데이트 2017-11-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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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의 창원터널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3.5t 이상 화물차에 의무화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임의로 풀면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화물차와 견인차, 콜밴 등의 난폭 운전과 바가지요금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운행하면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되고, 3차례 위반하면 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뺑소니, 속도·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내면 사망·중상자 숫자에 따라 사업자는 보유 차량의 최대 5분의1까지 감차 조치한다. 사망자를 2명 이상 발생시킨 운전자는 자격이 즉시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또 화물차와 견인차가 난폭 운전으로 적발되면 1차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량 운행정지, 운전자는 자격정지 60일 처분을 받는다. 이어 2차 적발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각각 감차 처분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콜밴과 견인차가 부당 요금을 받다 2차례 적발되면 감차되는 ‘투스트라이크아웃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3차례 적발돼야 감차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되고 있다. 콜밴의 부당 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요금 방식을 현행 자율운임제에서 신고운임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콜밴을 일반 택시로 오인하지 않도록 콜밴 외부에 ‘화물’이란 단어를 영어·중국어·일본어로 표시해야 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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