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딸에게 현금 증여해 모녀간 채무관계 해소하겠다”

홍종학 “딸에게 현금 증여해 모녀간 채무관계 해소하겠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10 12:17
업데이트 2017-11-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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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해 부인과 딸이 채무관계를 맺은 것과 관련해 딸에게 현금 2억 5000만원을 증여, 모녀간 채무관계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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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홍종학 후보자
답변하는 홍종학 후보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1.10 연합뉴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2억 5000만원 현금을 증여해 부인과 딸의 채무관계를 해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은 외할머니(홍 후보자 장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엄마(홍 후보자 부인)와 2억원 이상의 채무관계를 맺었다.

홍 후보자는 회계법인의 회계처리에 따라 딸이 부인에게 매년 한차례씩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희도 불편하고 조금의 이득도 되지 않는 방식”이라며 “미성년자에게 소득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이미 다 알려져서 어쩔 수 없지 않나 싶다. 지금 내는 것이 저희로서도 편하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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