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美, 성매매 방치 사이트 처벌…‘SNS 포주·음란물’ 사라지나

美, 성매매 방치 사이트 처벌…‘SNS 포주·음란물’ 사라지나

입력 2017-11-09 22:22
업데이트 2017-11-09 23: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성매매업자조력방지법 입법 추진…텀블러·트위터 등 전세계에 영향

미국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방치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포털에 책임을 묻는 법안을 만든다. 특히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다국적 사이트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미 상원 상무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사법 당국과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방치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기소하거나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매매업자조력방지법’(SESTA)을 가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만큼 조만간 상원 본회의 등을 거쳐 입법 절차를 끝낼 전망이다.

SESTA는 온라인을 매개로 성매매가 이뤄지면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가 성매매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일종의 미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터넷상 음란물도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WSJ 등은 현행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반사회·반윤리적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며 급성장 혜택을 누려온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이 SESTA 제정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 외설물 배포만을 금지했을 뿐 제3자의 외설물을 게재한 웹사이트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구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이 이끄는 인터넷협회는 지난주 성명을 통해 법안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당초 인터넷협회는 자신들의 사업 모델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로비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국민 여론과 여야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에 백기를 든 것이다.

한편 구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성매매와 음란물 유포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와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미 포털 야후의 소셜미디어 ‘텀블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을 받자 “우리는 미국 국내법을 따른다”며 거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11-10 1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