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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30만명 돌파…재심 어려운 이유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30만명 돌파…재심 어려운 이유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1-09 08:02
업데이트 2017-11-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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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3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피해 아동 ‘나영이’가 조두순 처벌을 바라며 그린 그림.
피해 아동 ‘나영이’가 조두순 처벌을 바라며 그린 그림.
지난 9월 6일 올라온 이 청원은 9일 오전 7시기준 33만5340명의 참여했다.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이후 세 번째로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국민들이 추천할 경우 각 부처 장관 또는 대통령 수석 비서관 등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답을 받을 수 있어 조만간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12월 조두순(64·구속)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나영 양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목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 상해했다. 아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에 영구 장애를 가지게 됐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해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상황 등을 감안,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현재 조두순은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으로 2020년 12월 출소한다.

원심의 형량(12년)이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이 출소반대 청원으로 이어진 것이다. 재심을 통해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이 사건의 재심이 어려운 법적 이유는 형사소송법 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이다.

재심의 사유는 크게 본래의 재판이 위법한 것이 명백해졌을 때와 원심 재판을 뒤집을만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로 나뉜다. 재심은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심제도가 허용된다.

결정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인정된다. 즉 원래 유죄였던 재판을 무죄로 바꾸거나 형량을 낮출 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이 형량을 높이기 위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만큼이나 국민의 법감정도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강화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관련법 제정을 위해 ‘조두순 법’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재심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보안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행정적인 제재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전자발찌 부착,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을 언급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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