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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이어 현대카드도 직장 내 성폭행 논란…피해자가 온라인에 글 올려

한샘 이어 현대카드도 직장 내 성폭행 논란…피해자가 온라인에 글 올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1-06 18:08
업데이트 2017-11-0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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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구업체 한샘에 이어 현대카드에서도 직장 내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뒤 수치심과 괴로움에 사직서를 냈지만 관리자로부터 거절 당해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6일 국민일보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현대카드 위촉계약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한샘 성폭행 사건을 보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을 쓴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A씨가 지난 4월 현대카드와 위촉 계약을 맺은 지 한 달 만에 사건이 일어났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날) 회식 도중 다같이 집들이 겸 저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는 말이 나왔다”면서 “이에 남자동료인 B씨와 함께 팀장인 C씨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그런데 다른 차를 탔던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도망을 가고 저와 B씨, C씨만 남게 됐다”면서 “겁이 나서 먼저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지만 B씨와 C씨가 시끄럽게 문을 두드려 열어주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C씨는 A씨가 문을 열자마자 침대에 누웠고, B씨는 술을 더 마시자고 했지만 자신은 쇼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후 B씨는 불을 끄고 집에 돌아간 것으로 나중에 파악됐다.

A씨는 “기억이 끊겨 중간중간 생각나지만 이때 저는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 토할 것 같았고 C씨가 제 침대에서 자고 있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했다”며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로 갔다가 침대에 누웠는데 누군가 저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후 옷이 벗겨졌고 움직일 힘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그대로 성폭행을 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침에 알람이 울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더니 제 옆에 C씨가 누워있었다”며 “모든 것이 멈추는 기분이었는데 C씨는 태연하게 일어나 볼을 꼬집으며 출근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을 걸었다”고 밝혔다.

충격으로 출근하지 못한 A씨는 그날 저녁 회사 동료의 연락을 받고 나간 자리에서 B와 C를 만났고, ‘일부러 불을 끄고 갔다’며 야한 농담을 주고받는 B씨와 C씨의 모습을 보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팀장과 팀원 관계여서 매일 C씨를 마주해야 했던 A씨는 결국 며칠 뒤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하지만 관리자인 센터장은 “돈 필요할 텐데 여기 그만두면 다른 직장 구할 수 있겠냐”며 사직서를 반려했다.

이후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센터장은 “서로 실수한 걸로 문제 삼으면 안 된다”며 사직서를 찢어버렸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경찰조사를 청했던 시점, 피가 마르고 죽고 싶은 순간의 연속이었다”며 “그런데 회사는 퇴사하겠다고 하면 거부하고, 인사이동을 요청해도 ‘남녀사이의 일이다’,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구분하라’며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 사이 A씨는 공황장애와 대인기피, 우울증에 시달렸고, 자살시도까지 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다 9월 말쯤 이 사실을 본사에 알렸지만 본사는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니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대로 조치할 것”이라는 답변만 내놨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현재 경찰조사는 끝났고,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데 최종판결까지 얼마나 걸릴지 눈 앞이 깜깜하다”며 “회사가 퇴사처리도 해주지 않아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사이 C씨는 여전히 일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카드 측은 성폭행이 아닌 개인 간의 ‘애정행각’ 문제라는 입장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둘 사이의 사적인 애정행각 문제로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났고, 오히려 A씨가 무고죄로 역(逆)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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