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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광석 딸 사망사건 이번주 수사결과 발표

故김광석 딸 사망사건 이번주 수사결과 발표

입력 2017-11-05 22:12
업데이트 2017-11-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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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 딸 병세 인지 여부 관건

가수 고(故) 김광석씨 딸 서연(당시 16세)양의 죽음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김씨의 부인 서해순(53)씨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의료 전문가들로부터 서연양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소견을 받아 이를 종합해 수사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2007년 12월 23일 오전 5시 14분쯤 급성폐렴으로 숨진 서연양은 부검 후 ‘폐에 미만성(널리 퍼짐) 폐포 손상을 동반한 화농성 폐렴이 발생한 것이 사인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다. 서연양이 사망할 당시 서씨가 딸의 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느냐가 이번 수사 결과의 쟁점이다. 만약 서씨가 딸의 상태를 알면서도 일부러 119 신고를 늦게 했다면 김씨의 친형 김광복씨 등의 고발처럼 유기치사 혐의가 인정된다. 그러나 서씨가 딸 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엄마로서의 조치를 최대한 했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혐의 입증이 어렵다.

서연양이 앓고 있었다는 가부키증후군의 경우 폐렴을 더 빠르게 진행시켜 급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가족의 주장은 급성폐렴으로 사망할 경우라도 숨지기 5~6시간 전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만큼 서씨가 딸의 상태를 인지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제때 치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부키증후군으로 인해 더 빠르게 폐렴이 번졌다면 서씨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다만 서연양은 2004년 말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가부키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임상적 추정을 받았을 뿐 확진을 받지는 못했다.

앞서 김광복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은 9월 21일 서씨를 딸 서연양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3차례 경찰에 부른 서씨를 포함해 김광복씨와 이 기자, 서씨의 동거인 등 50여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쳤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7-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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