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사고 화물차 기사, 기름통 고정도 안 했다

창원터널 사고 화물차 기사, 기름통 고정도 안 했다

입력 2017-11-05 22:12
업데이트 2017-11-0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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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차량 전소 등 10회 사고

잦은 사고로 사직 권유도 받아
화학물질 안전대책 4년간 표류


지난 2일 경남 창원터널 화물차 폭발 사고와 관련, 사망한 운전자 윤모(76)씨가 인화물질이 담긴 드럼통을 과적한 것은 물론 제대로 고정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는 4년 전 ‘화학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입법이 지연되면서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5t 트럭에 실린 드럼통 196개의 주인인 울산 모 가공유 업체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화주 측과 윤씨는 적재함에 드럼통을 싣고도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고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확실히 고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트럭에 실린 산업용 윤활유·방청유 등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제4류 위험물은 위험물 취급 자격이 없어도 옮길 수 있지만 적정 용기에 담는 등 별도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사고 트럭은 위험물 수송차량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윤씨는 최근 2년 동안 10차례, 2006년 운수업 종사 이후 총 46차례의 사고를 냈다. 2015년에는 생산된 지 20년이 넘은 화물차를 몰다 차량 전소 사고를 냈고, 지난해 다시 구입한 중고 차량으로 이번에 사고를 낸 것이다. 윤씨는 차량 명의를 등록한 회사로부터 잦은 사고 때문에 사직 권유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7월 유류를 비롯한 위험물 수송차량의 운송 경로 등을 실시간 파악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시범 사업은 내년부터 이뤄진다. 이 시스템은 위험물질 수송차량에 단말기를 설치해 운송 과정을 실시간 추적함으로써 합당한 차량이 적정 용량의 화학물질을 싣고 안전한 속도로 이송하는지 살필 수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됐다면 이번 사고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대책 시행이 늦어진 것은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가 지연된 탓이다. 정부 발표 1년 뒤인 2014년 6월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김태원 의원이 물류정책기본법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후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이 지난해 10월 다시 법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3월 통과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kws@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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