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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下>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 확대 논란

[팩트 체크] <下>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 확대 논란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11-06 00:42
업데이트 2017-11-0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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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케어 2022년까지 8조 1000억 더 들어”
의협 “4조원 더 필요”… 일부 “비용 과대 추계됐다”


문재인 정부는 ‘난임치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치매치료’ 등 3800여개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다.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건보 보장률을 7% 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보 누적 적립금 21조원 중 10조원을 활용하고 국고 지원 확대, 건보료 인상(평균 3.2% 적용) 등으로 30조 6000억원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재원 대책 없는, 세금 먹는 하마’라고 비난했다. 문 케어는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적립금만 축내는 ‘퍼주기’ 정책으로 끝날 것이란 주장이다.

한국당의 주장에는 일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 연구소는 정부 추계보다 4조 182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예상치보다 2배가량 많은 60조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한국당은 전체 예상치를 지난 10년간(2007~2016년)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을 적용해 건보 재정을 분석한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를 들어 정부가 내놓은 3.2% 건보료 인상으로는 2026년에는 건보 재정이 고갈된다고 강조한다. 문 케어 확대보다 건보 재정 건정성을 걱정할 때라는 것이다.

급속한 저출산으로 보험비용을 부담할 경제활동 연령층이 줄어들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로 2022년 이전에 건보 재정이 조기 고갈된다는 연구도 있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 이사장도 지난 국감에서 “건보료 3.2% 인상으로 문 케어에 따른 재정 유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3.2% 인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한국당이 추산한 중장기 재정 요소에 따르면 문 케어가 정부안대로 실현되려면 내년에 약 3조 2000억원의 국가 지원금도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2022년까지는 8조 1000억원, 2050년에는 약 318조원의 국가 지원금이 들어갈 것으로 한국당은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해 온 국가 지원금은 약 4285억원 인상에 그쳤다.

물론 한국당의 이런 주장들은 과대 추계된 것이란 지적도 있다. 요양기관에 따라 MRI나 초음파가 전체 비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데, 높은 비율을 점하는 종합 병원급 이상 MRI나 초음파 비율을 사용해 재정 부담을 크게 잡았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주장에는 2020년까지 비급여 비율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는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 급여라고 해서 건강보험이 비용을 100%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치료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해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도 한국당이 인용한 연구 등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의 목표치도 마냥 높다고만은 볼 수 없다.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건보 보장률이 평균 78%임을 고려하면 문 케어가 목표로 삼은 건보 보장률 70%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당도 건보 보장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국회와 정부가 재정 마련안을 비롯해 건보 보장성 강화를 충분히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회도 문 케어안에 대한 국회 논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상태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건보는 국민이 부담하는 건보료로 운영되고 국민은 건보 가입이 의무사항이므로 건보료는 준조세 성격을 지닌다”면서 “법률 개정 등의 문제도 있는 만큼 예산안 심의·의결 절차를 통해 국회가 검토하는 일반 재정사업과 (문 케어 사업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11-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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