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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상납금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비 충당?

국정원 상납금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비 충당?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1-05 20:52
업데이트 2017-11-0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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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가 변호사비 전달 정황도 포착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비로 쓰인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SBS 캡쳐
SBS 캡쳐
5일 SBS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탄핵심판부터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수 억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5만원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가 모두 5만원권인 것으로 밝혀진 만큼 검찰에서는 같은 돈인지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탄핵심판 초기 4명으로 시작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준비기일 등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면서 10명으로 늘었으며 이들의 수임료로 한 명당 500만원이 지급됐는데 전액 5만원권 현금이었다.

탄핵심판 변론비용으로 5000만~60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됐을 뿐만 아니라 이후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지불된 수임료도 5만원권 현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탄핵심판 당시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들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청와대 관계자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유영하 변호사 등 재판에 투입된 변호사 7명의 수임료와 이들의 수임료를 모두 더할 경우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도 전액 5만원권으로 전달됐다고 SBS는 보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측이 개인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국정원에서 상납된 특수활동비인지 여부를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울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기 전까지 은행예금 10억 2000만원이 공식 보유한 현금의 전부였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지급 직전에 이 예금에서 돈이 인출된지도 검찰은 확인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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