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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성폭행 사건 몰카 촬영범, 동종 전과로 유죄 전력

한샘 성폭행 사건 몰카 촬영범, 동종 전과로 유죄 전력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05 16:34
업데이트 2017-11-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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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구기업 한샘의 신입 직원이 사내에서 잇따라 성범죄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첫 번째 범죄로 지목된 몰래카메라(몰카) 촬영자는 경찰에 이미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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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직원이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과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 등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양하 한샘 회장은 지난 4일 오후 4시30분쯤 한샘 본사에서 만나 성추행 파문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에서 전화로 (보고를) 받았고 제가 다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며 말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샘 사옥.  뉴스1
종합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직원이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과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 등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양하 한샘 회장은 지난 4일 오후 4시30분쯤 한샘 본사에서 만나 성추행 파문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에서 전화로 (보고를) 받았고 제가 다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며 말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샘 사옥.
뉴스1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몰카를 찍은 남자 신입사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올해 1월 14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이미 동종 전과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구속했고 이틀 뒤인 1월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피해자인 B씨는 지난달 말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제발 도와주세요. 신입사원 강간, 성폭행, 화장실 몰래카메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했다.

몰카 사건과 관련해 B씨는 “2016년 12월 23일 저녁까지 교육을 받고 동기들과 술을 마시다가 혼자 화장실에 갔는데 누군가 화장실로 들어왔다. 인기척이 없길래 위를 봤더니 휴대전화가 들린 남자 손이 제 칸으로 들어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글에 따르면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몰카범은 도망갔고, 바로 쫓아 나가니 그 앞에는 회사 동기들이 서있었다. 동기생들은 ‘뛰쳐나간 사람을 못 봤다’고 말했다. 동기생들과 함께 주변을 둘러봤지만 몰카범을 찾지 못했다.

B씨는 “화장실 입구에 CCTV가 붙어 있더라. 동기 언니가 CCTV 확인해 보자고 확인하러 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동기 오빠가 손을 슥 들었다”며 “사실은 본인이 그랬다고 했다. 내가 놀라 뛰쳐나왔을 때 앞에 서있던 오빠 중 한명이었다. 얘기를 듣고 ‘어떤 ○○야?!’하면서 잡아오겠다고 뛰쳐 올라갔던 오빠였다”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남자가 들어간 줄 알았다. 남자들은 원래 그런 장난을 친다’고 해명했다.

B씨는 “‘내가 괜히 오버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 때문에 분위기가 망가진 눈치여서 상황을 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다음 날 보니 아무래도 뭔가 이상했다”면서 “남녀 따로 쓰는 입구도 다른 화장실인데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나 싶어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몰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한샘은 A씨를 해고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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