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행 사건에 “도의적 책임”…네티즌 “강간기업”

한샘, 성폭행 사건에 “도의적 책임”…네티즌 “강간기업”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1-04 11:22
업데이트 2017-11-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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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직원이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과 몰래카메라(몰카) 촬영 피해 등을 당한 사건과 관련, 사측이 입장을 밝혔다.
한샘 성폭행 사건 “도의적 책임”
한샘 성폭행 사건 “도의적 책임”
4일 한샘 경영지원 총괄 이영식 사장은 “회사가 어린 신입 여사원의 권익을 결과적으로 지켜주지 못한 부분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회사는 사건을 은폐·축소·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공적 기관의 조사라도 받겠으며 회사 잘못에 대해서는 걸맞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여사원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여사원들을 위한 법무·심리상담 전문가도 배치해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한샘이 성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 여직원을 감봉 조치한 것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올바른 조사와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글쓴이는 “해당 사건은 강간 사건 뿐 아니라 강간 이전에 있었던 몰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인사담당자와 경찰조사에 있어서의 언어적, 신체적 2차 가해를 포함하여 조직 구조를 이용한 은폐까지를 다루는 성폭력으로 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한샘 out”, “강간의 왕국 한샘, 한샘은 성폭행 회사”, “나도 너희 가족들 조롱하고 사과하면 되는거냐”, “피해여성이 감봉? 강간기업이네”, “교육담당자와 인사팀장이 성폭행 및 성폭행 미수 가해자이면 회사 책임이 더 크다”, “제대로 된 처벌해라” 등의 댓글을 달았다.

앞서 이 회사 여직원 A 씨는 최근 포털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지난 1월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교육 담당 직원이 회식 후 나를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동료 남직원에게 ‘화장실 몰카’ 피해를 당했으며, 이후 몰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직원(B 씨로 추정)의 도움을 받았으나 그가 신입사원 회식 뒤 자신을 모텔에서 강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교육 담당자의 성폭행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샘은 교육 담당자에게는 정직 3개월 징계를, A 씨는 진술 번복을 이유로 6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가 A 씨 입장을 고려해 감봉 처분을 무효로 했다.

애초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직원은 현재 타 사업부에 근무하고 있으며 A 씨는 지난 2일 2개월 휴직 뒤 복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인사팀장은 A 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가 해고됐다. 이 사건에 앞서 A 씨는 회사 화장실에서 동기로부터 몰카 피해를 보았고 회사는 몰카를 촬영한 직원을 해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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