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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성폭행 사건…피해자, 회사로부터 감봉·풍기문란 징계

한샘 성폭행 사건…피해자, 회사로부터 감봉·풍기문란 징계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03 20:31
업데이트 2017-11-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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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구기업 한샘에서 발생한 교육담당자의 신입사원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샘 사옥. 뉴스1
한샘 사옥. 뉴스1
피해 직원은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회사 측이 ‘가해자 형사 처벌과 회사 징계를 바라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잡아 주고, 이에 더해 회사로부터 감봉과 풍기문란 징계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3일 경찰과 한샘 등에 따르면 A씨는 입사 다음 달인 지난 1월 회식 후 B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인 남직원 B씨는 직원 교육담당자로 A씨의 업무 교육을 담당했다.

불미스러운 일은 계속 됐다. 회사 인사팀장인 D씨는 A씨에게 사건에 대한 허위진술을 요구했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사건에 앞서 A씨는 회사 화장실에서 동료 C씨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하는 일도 겪었다.

A씨는 글에서 “갑자기 인사팀이 개입하더니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지만 처벌은 원치 않는다, 강제 수준은 아니었고 형사 처벌과 회사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 등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줬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에 대해 논의하자던 D팀장을 따라 부산에 있는 한 리조트로 따라갔다. D팀장은 이 자리에서 A씨에게 성희롱을 시도했다.

A씨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한샘 측은 같은 달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의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B씨는 징계 내용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인사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A씨가 B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 해고 조치를 철회했다. B씨는 타 부서로 이동했다.

D팀장은 허위 진술 요구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신고를 받아들여 징계해고됐다.

피해자였던 A씨는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감봉과 풍기문란 징계를 받았다.

한샘은 이러한 징계 사실을 사내에 공지문 형식으로 알렸다. 회사 측은 징계문에서 이 사건을 ‘교육담당자 성폭행 사건’이라고 명시했다.

피해자의 글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며 온라인 상에는 징계 수준이 낮다고 한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샘 측은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팀장이 상급자이다보니 진술을 번복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며 “회사는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D팀장이 잘못했다고 인지하고 해고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A씨가 해고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 해고는 철회한 상황”이라며 “A씨가 회사에 대한 하소연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복직을 앞두고 마음이 답답해서 얘기를 들어달라는 차원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 역시 더 이상 사태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샘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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