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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우병우 보고’ 추명호 두 번째 구속심사…밤 결론

‘불법사찰·우병우 보고’ 추명호 두 번째 구속심사…밤 결론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03 10:50
업데이트 2017-11-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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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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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석하는 추명호
檢 출석하는 추명호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을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재청구한 그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 구속 사유를 심리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때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했다. 그는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박근혜 정부 때는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기획·실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달 18일 이런 혐의를 적용해 추 전 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두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추 전 국장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와 별도로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매달 500만 원씩 ‘상납’한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추 전 국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4일 새벽 결정된다.

검찰은 조만간 추 전 국장의 비선 보고를 받은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어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운용에 함께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검사장 출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부를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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