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만 가입, 대출·예금 각 3조
與 반대 은산분리 완화법 표류증자 어렵고 사업성 저하 우려
카카오뱅크가 3일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다. 출범 첫 달 300만명의 고객을 유치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며 ‘메기 효과’를 톡톡히 과시했다. 그러나 은산분리 완화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카카오뱅크 가입자는 420만명을 넘었고, 대출 잔액은 3조 1000억원, 예금 잔액은 3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출범 이후 신용대출 증가액은 시중은행 중 1위를 유지할 정도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메기 효과’를 평가했다. 카카오뱅크가 해외 송금 수수료를 기존 은행의 10분의1 수준으로 낮추자 은행들도 송금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으로 대응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으며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은산분리완화법안은 국회에 묶여 있다. 은산분리완화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법에 따라 증자를 해야 하는데, 모든 주주가 증자에 동참해 현재 지분율 그대로 증자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등 증자 때마다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인터넷뱅크 1호인 케이뱅크는 증자의 어려움으로 일부 신용대출 상품을 중단하거나 지난 9월 1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했다가 기존 주주가 참여하지 않자 부동산종합회사인 MDM을 신규 투자자로 유치해야 했다. 케이뱅크는 연말에도 1500억원 규모를 증자하는데 또 새로운 주주를 찾아야 할 것이란 전망이다.
규제 완화가 지연돼 인터넷은행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면 앞으로 신규 설립은 고사하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출범으로 나타났던 ‘메기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11-03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