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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공작’ 수사 중대국면…김관진·우병우 조사 임박

검찰 ‘국정원 공작’ 수사 중대국면…김관진·우병우 조사 임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29 14:59
업데이트 2017-10-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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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과 군의 ‘정치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관진(왼쪽) 전 국방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뉴스1
김관진(왼쪽) 전 국방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뉴스1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곧 김 전 장관과 우 전 수석, 그리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연제욱·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은 “과거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전직 두 사령관의 진술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도 일치한다. 수사팀은 옥 전 사령관과 이태하 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장이 2014년 7월 나눈 통화 녹취록에서 “국방부 장관에 사이버 작전 내용을 보고했다”, “(댓글 활동을) 장관이 시킨 것”이라는 내용을 확보했다. 연 전 사령관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후임인 옥 전 사령관은 2014년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으로 일했다. 김 전 장관의 재임 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군의 ‘댓글 공작’ 활동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을 고리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까지 수사가 뻗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도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최순실씨의 존재가 알려지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재단 강제 모금 의혹 내사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된 개인 비리 의혹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그만두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해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 6명과 감사담당관 백모씨를 좌천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을 때 개입하고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이 문체부와 공조 체제를 갖추고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익전략실 팀장을 지내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당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유도한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수사 의뢰한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의 사찰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은 수사기간의 한계 등으로 수사 대상에서 배제됐고, 우 전 수석도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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