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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선미 남편 사건은 680억 재산 노린 ‘청부살인’”

檢 “송선미 남편 사건은 680억 재산 노린 ‘청부살인’”

조용철 기자
입력 2017-10-26 23:00
업데이트 2017-10-2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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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간 다툼 중 장남·장손 공모

장손 “후배에게 20억 제시 청부”
범행 직후 ‘우발적 살인’ 검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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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어난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 고모(45)씨 피살사건을 재산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청부살인’으로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은 재일교포 재력가 곽모(99)씨의 600억원대 부동산 재산을 두고 곽씨의 외손자인 고씨와 다툼을 벌이던 장손 곽모(38·구속 기소)씨가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후배 조모(28·구속 기소)씨에게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26일 장손 곽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장손 곽씨는 할아버지의 대전, 경기 화성 등지에 있는 68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빼앗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13일 기소된 상태다.

사건의 발단은 재력가 곽씨의 장남(71)과 장손이 공모해 지난해 11월부터 위조된 증여계약서를 토대로 곽씨 몰래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하면서 시작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고씨는 일본에 있던 곽씨와 상의 끝에 두 사람을 2017년 2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장손은 결국 고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조씨를 동원했다. 2012년 일본의 한 어학원에서 알게 된 두 사람은 올해 5월부터는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마땅한 직업 없이 2억원의 빚에 허덕이던 조씨는 결국 20억원과 변호사 비용, 향후 가족 부양을 제안받고 지난 8월 21일 고씨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했다.

장손이 살인를 지시했다는 단서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대량으로 발견됐다. 장손은 조씨에게 “(살해 후) 필리핀에 가서 살면 된다”라는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살인이 일어난 직후에는 ‘살인교사죄 형량, 우발적 살인’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기야 장손의 휴대전화에서는 조씨의 어머니가 약속대로 변호사 비용을 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도 남아 있었다. 그러나 장손은 돈을 건넬 경우 살인교사 혐의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비용을 주지 않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범행 장소를 눈에 띄기 쉬운 변호사 사무실로 선택한 경위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장손이 조씨의 민·형사 소송을 돕던 변호사까지 죽이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씨가 이를 거절하자 장손은 “(겁을 주기 위해) 변호사 앞에서 고씨를 죽이라”고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 측도 조씨가 ‘장손과의 소송 등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주겠다’며 접근해 오자 안전하다고 생각한 자신들의 변호사 사무실을 접촉 장소로 삼았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0-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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