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행·갈취한 30대에 징역 7년

지적장애인 성폭행·갈취한 30대에 징역 7년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0-26 12:48
업데이트 2017-10-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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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계획적 범행에 증거 인멸까지…심신미약 볼 수 없다”

동료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엄모(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동료 지적장애인 성폭행 및 금품갈취 남에게 징역 7년 선고
동료 지적장애인 성폭행 및 금품갈취 남에게 징역 7년 선고
엄씨는 지난해 6~8월 알고 지내던 여성 A씨(지적장애 2급)를 제주시에 있는 모텔 등으로 끌고 가 네 차례 성폭행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만나고 있던 여성 B씨(지적장애 2급)를 협박해 체크카드를 만들게 한 뒤 수개월 간 13회에 걸쳐 500만원을 인출해 갈취하고 올해까지 4월까지 여러 명의 지적장애 여성들을 흉기 등으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엄씨 측 변호인은 “엄씨의 지능지수가 61에 불과해 사실상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엄씨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삼아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금품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중 1명씩을 불러내 공갈 또는 특수공갈의 범행을 한 점에 비춰 보면 범행이 단순한 충동의 발로로 보긴 힘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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