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9473명 리스트 부인했지 블랙리스트 부인한 것 아니다”

조윤선 “9473명 리스트 부인했지 블랙리스트 부인한 것 아니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0-24 13:24
업데이트 2017-10-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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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국정감사 답변 전후 문맥 살펴라” “위증 아니다” 주장
누리꾼들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위증 혐의와 관련해 ‘9473명에 대한 리스트’를 부인한 것이지 ‘블랙리스트’ 존재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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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24 뉴스1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24 뉴스1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를 설명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015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9473명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내용의 한국일보 보도와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문체부 실무자가 지원배제 업무를 위해 명단을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대법원은 허위 증언의 경우 문제가 된 증언이 나온 전후 문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이에 비취 1심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9473명의 명단이 블랙리스트인지, 실제로 활용됐는지 등이 쟁점이었다는 것이 조씨측 주장이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9473명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작동했는지에 관해 부정하는 답변을 했다”며 “관련자 증언을 봐도 해당 명단은 숫자가 많아 실무에 활용하기 어렵고 보도 당시 이미 폐기돼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당시 조 전 장관의 답변은 언론보도를 부인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변호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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