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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퇴직 임직원, 유관 기업에 ‘낙하산’ 재취업”

“산은 퇴직 임직원, 유관 기업에 ‘낙하산’ 재취업”

입력 2017-10-23 07:06
업데이트 2017-10-2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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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지분 보유 또는 관리·감독 기업에 135명 재취업”

최근 10년간 산업은행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에 재취업한 퇴직 임직원이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퇴직 임직원 135명이 산업은행이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관리·감독 중인 회사에 재취업했다.

올해 1월 대우건설에 부사장으로 재취업한 뒤 박창민 전 사장 후임으로 대우건설을 맡은 송문선 사장도 그중 한명이다.

박창민 전 사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로, 지난 8월 퇴임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7월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과 최순실 씨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이 전 본부장이 박 전 사장을 대우건설 사장으로 추천한 내용을 발견했다. 이 문자가 오간 뒤 한달여 만인 지난해 8월 박 전 사장은 실제로 대우건설 사장에 취임했다.

논란 끝에 사임한 박 전 사장의 후임으로 산업은행 출신 사장이 들어선 것은 ‘최순실 낙하산’이 ‘산업은행 낙하산’으로 교체된 셈이다.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낙하산 재취업 논란은 매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만큼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은행은 그때마다 ‘투자기업의 가치제고, 구조조정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추진 등을 위해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재취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가 드러나자 산업은행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최대주주가 된 이후 산업은행 출신 임직원이 대우조선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도맡아 오다시피 했으나 대규모 회계 부정을 제때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이에 지난해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단, 재취업 금지 대상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이었다. 대우건설과 같은 정상 기업은 논외였다.

이런 원칙에 따라 올해 들어서도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은 성안합섬, 상주영천고속도로, 고양케이월드자산관리 등 3곳에 재취업했다.

구조조정 기업이 아니라고 해서 산업은행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취업 금지를 구조조정 기업으로 한정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이 사모펀드 ‘KDB 밸류 제6호’를 통해 지분 50.75%를 보유한 실질적인 최대주주다.

대우건설이 최대주주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순순히 경영 차원에서 산업은행 출신 인사를 부사장으로 영입하고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회사를 관리하고 비싼 값에 매각하기 위해서 퇴직 임직원이 대우건설에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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