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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남아 시신 유기범 “목욕하다 넘어져 머리 바닥에 부딪혀”

5살 남아 시신 유기범 “목욕하다 넘어져 머리 바닥에 부딪혀”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23 13:53
업데이트 2017-10-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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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를 노리고 직장 선배 다섯 살배기 아들을 데려갔다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안모(29·일용직 근로자)씨는 23일 “모텔에서 목욕을 시키던 중 애가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경찰로고
경찰로고 연합뉴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작년 10월 2일 박군을 모텔로 데려간 뒤 다음날 낮에 목욕탕에서 목욕을 시키다가 박군이 두 차례 넘어졌다”며 “한번은 엉덩방아를 찧고 다음번에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이어 “다음날 세차장에 출퇴근했는데 5일 새벽에 숨져 이불로 시신을 둘러싸 낙동강 산호대교 아래에 묻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안씨가 살인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이같이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안씨에게는 살인혐의(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감금·유기치사혐의(징역 7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를 적용할 수 있다.

안씨는 현재 형법상 영리목적 유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23일 유전자 검사로 박군을 확인하고 부검을 시행한다. 검사 결과는 2∼3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이나 부검 결과는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미 박군의 사체가 백골 상태라서 타살혐의를 찾아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칠곡경찰서 김기갑 여성청소년과장은 “자백이 없으면 살인혐의를 밝히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면 살인혐의보다 형량이 높아 처벌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범행 당시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진 상태였다.

그는 직장 선배인 박(37)씨에게 “혼자 애를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보내주자”고 꾀어 박군을 데려온 뒤 6개월 동안 월 27만원의 보육비를 받아 챙겼다.

경찰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박씨한테서 보육비를 받아 챙기기 위해 안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경찰 조사에서 안씨는 “박군을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박군이 평소 삼촌처럼 지내오던 안씨를 의심하지 않고 함께 지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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