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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모집했지만 지원자 1명”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모집했지만 지원자 1명”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23 08:16
업데이트 2017-10-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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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법원이 ‘국선변호인’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지원자가 1명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속한 국선 전담 변호인 30명을 대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을 사람이 있는지 모집했지만 지난 22일 오후까지 지원자가 1명뿐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23일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 내용이 복잡하고, 사건 기록도 방대해 법원은 1명으로는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 직권으로 복수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정해진 보수를 받고 국선 사건만을 담당하며, 재판부마다 2~3명씩 배정돼 있다. 보통 의사를 묻지 않고 재판부 소속 변호인 중 1명을 직권으로 선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법원은 지원자가 없을 것에 대비해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기록 복사를 위한 각종 시설도 지원해 주겠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또 기존에 맡아 처리하던 월 20~30건의 사건도 다른 변호인에게 재배정해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날 오후까지 지원자는 1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선 전담 변호사는 “3~4명이 지원을 고려했지만 모두 철회했다”면서 “사건 자체가 부담스럽고 정치적 공격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법원은 국선변호인만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어려울 경우 일반 국선 변호인들을 복수로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관할 내의 국선 전담 변호사는 30명, 일반 사건을 수임하면서 필요에 따라 국선 사건을 맡는 일반 국선변호인은 408명이 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인치할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이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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