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폭 은폐 교원’ 감싸는 교육청… 76% 솜방망이 징계

[단독] ‘학폭 은폐 교원’ 감싸는 교육청… 76% 솜방망이 징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10-15 22:44
업데이트 2017-10-1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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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견책 이상 24%에 불과…대구·광주·대전·세종·제주 0건

교육청 편차 커… 부실감사 의혹
사범대 선후배 문화로 공개 꺼려
전국 시·도 교육청이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교원과 교직원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계 특유의 ‘제 식구 감싸기’ 문화가 발현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이 2015년 이후 3년 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의무 처리 부적정, 고의적 은폐·축소 등으로 징계한 교원·교직원은 모두 2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청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감사 및 학교폭력에 대한 특정감사, 민원감사를 통해 이들을 적발했다.

그런데 징계 결과는 미미했다. 교육청은 이들 가운데 91명(42.9%)에게 주의 조치를, 70명(33.0%)에게 경고 조치만 내렸다. 학교폭력을 은폐해도 10명 중 7~8명(75.9%)은 경징계를 받는 데 그치고 있다는 의미다. 견책은 26명(12.3%)이었으며 감봉 6명(2.8%), 정직 9명(4.3%), 해임 6명(2.8%), 파면 4명(1.9%)씩이었다.

교육청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천의 A여고에서 한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사업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교사들은 학생에게 신고하지 말 것을 강압적으로 회유했다. 이후 언론에 사건이 알려지자 담당 장학사는 피해 학생이 아닌 학교 측 입장을 대변하는 데 급급했다. 결국 한 청소년단체의 민원으로 인천교육청이 지난 5월 현장 조사를 벌여 성희롱 은폐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교사 및 전문상담사 5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게다가 지역 교육청별로 적발 현황의 편차가 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학교폭력 은폐·축소 건이 더 많을 것이란 시선도 적지 않다. 지역별 학교 수가 다르고 동일한 조건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전남은 28명, 경북은 25명, 부산은 21명인 데 반해 충남은 5명, 경남·전북은 각 4명, 충북은 1명 적발되는 데 그쳤다. 특히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제주에서는 3년간 학교폭력 은폐·축소로 징계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학교의 폭력 은폐·축소를 교육청이 은폐해 준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교육청의 부실 감사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육계는 교대와 사범대 선후배로 얽혀 있어 팔이 안으로 굽는 경우가 많다”면서 “폭력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 학부모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고 문제 학교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키우기보다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해당 교사와 교장을 1차적으로 문책하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교장 인사에 활용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사와 교장에게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학교도 구태여 은폐·축소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10-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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